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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두기투두기
투기두기투두기23.08.24

인터넷에 현금영수증 확인하는 방법?

현금쓰고 가끔 현금영수증 하는경우들이 있습니다.

확인은 어디서 해야되는지 잘몰라가지고 여쭤봅니다. 만약 현금영수증 했는데도 이력이 안나와있으면 그 가게를 신고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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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내역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조회)

    다만, 발급일로부터 1~2일 후부터 조회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받으신 후 내역을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화면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조회'를 통해 사용내역을 확인하실 있으며 현금영수증 요청했는데도 내역이 없다면 해당 사업장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사업자가 물건 등을 구입하고 현금으로 결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을

    받을 수 있는 데, 현금영수증 발행 내역은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조회 - 사용내역 조회' 메뉴에서 일별, 주간별,월별

    내역ㅇ르 모두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현금 결제를 했고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했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발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거래 내역 및 증빙을 국세청에 제출 및 신고를 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직접 발급 처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의 조회발급- 현금영수증 조회메뉴에서 발급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현금영수증 조회가능하나 즉시 조회되지는 않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한 경우 신고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