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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을 취득하게 되면 5월달 종합소득세 내야되나요?
주택과는 다르게
오피스텔이랑 상가는 상업용지라서
사업자도 내야하고
종합소득세도 내야한다고 들은거 같아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의 취득시는 취등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오피스텔이 상업용 업무시설이라 그것을 임대한다든지 할 목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서 운영을 하게되어, 그에따라 소득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는 뜻이지,
단순히 오피스텔을 취득한 것만으로는 종소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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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택 공인중개사
중앙전문학원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업무시설 용도로 사용할 경우 종소세가 나옵니다.
모든 개인사업자는 5월에 직전년도 1년간의 소득 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세한 세부내용은 아하 세무카테고리에 질문하시면 세무사님들이 자세한 답변 적어주실겁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