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중 휴업 1일시 특근수당 & 주휴 계산은?
안녕하세요.
[ 주 5일 근무(월-금) / 일일 8시간 ]
회사 사정으로 주 중에 하루를 휴업 하였을 경우 휴업 수당 70%를 지급 하는 것은 아는데
만약 토요일 8시간 출근을 하였을 시 토요일 근무는 특근 수당으로 계산 하는게 맞을까요?
결근(주휴공제) or 연차(주휴미공제) 사용 한 주에는 실제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으로 토요일에 근무하면 8시간은 연장 근로로 보지 않고 일일 8시간 이상에 대한 근무시간에만 연장 근로(1.5배)로 계산해왔습니다.
휴업일도 연차나 결근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되는지 주휴는 지급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중 휴업으로 인하여 휴무일 근무가 1주 40시간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휴업한 날 외에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이 있었구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출근하였다면 주휴수당 지급대상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연장근로여부는 실 근로시간으로 판단해야하는바, 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로하여도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할증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 연장근로시간으로 해당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업일도 연차나 결근처럼 실근로시간에서 제외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