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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치와와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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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근저당이 잡힌 상태인데요 매매가 가능할까요?

예를들어보자면 이런 경우일때 부동산 판매가 가능할까요?

A고모 명의로 집이 있는 상황이라고 할때

B고모가 A고모의 집에 5000만원 근저당을 잡았다고 했을때

갑자기 B고모가 위독해져서 의식이 없는 상황에 처했을때 A고모는 급전이 필요해서 집을 판매할려는데

고모부중 한분이 부동산에 대해서 잘 아시는분인데요 위의 상황에서 A고모의 부동산 판매가 안된다고하시는것같은데

어떤 이유로 판매가 안되는건지 쉽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돌아가시기전에 해결을 하면 되고 만약에 돌아가셨으면 상속자들한테 그금액을 나눠주면 됩니다

      그런데 매수자가 머리 아파할수는 있습니다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팔수는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의 채무로인한 근저당은 말소조건이 이행되어야 매매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