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모님 토지 근저당 사기일까요?질문드려요
아버지가 공인중개사를 하십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어머니돈으로 자기 지인 두 명이랑
지분 1/3씩 5000만원, 총1.5억 땅을 사라고해서 매매했습니다. 어머니 명의로요
그런데 지인 두명중 한명인 A가 급전이 필요하다고
땅을 담보로 1억을 빌린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싫다고 하셨는데 아버지가 설득해 싸인해주고
A는 1억을 빌렸습니다.
몇년뒤 아버지가 어머니를 데리고 은행에가서 싸인을 시켰는데 그 내용이 또 대출을 받는것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등기부를 떼서 봤는데 근저당이
총7.2억이 걸려있더군요 그런데 채무자는 아예 다른사람입니다.
이럴 경우 채무자가 돈을 값지 않으면 저희 어머니가 빚을 떠안는 걸까요?
그리고 땅이 1.5억이고 가격도 안올랐는데 근저당이 7.2억까지 어떻게 나올수있을까요?
제 아버지가 이사람들과 손잡고 어머니를 사기치는것일까요?
대처는 어떻게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