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 복지로 지원해주는 개인 연금 금액도 소득으로 잡혀서 세금이 부과되나요?
기업들은 여러 가지 복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직원들의 연금을 조금씩 지원해주는 기업이 많은데요. 그렇다면 회사 복지로 지원해주는 개인 연금 금액도 소득으로 잡혀서 세금이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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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회사에서 법적으로 부담해야할 금액이 아닌 복지목적으로 근로자를 대신해 부담한 연금금액은 근로자의 과세근로소득에 해당하는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급여, 상여, 임금, 수당 등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말하는 것으로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용역에 대한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원의 개인연금을 지원하는 것은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금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가 되어 연말정산 대상 소득에 해당할 것이니 회사 측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