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유출 위기
많이 본
아하

법률

성범죄

놀라운두더지267
놀라운두더지267

알바중 사장님이 저에 대한 성적인 험담을 했어요

사장님이 다른 알바생과 카톡으로 저를 성적으로 희롱하는 내용의 메세지를 보냈습니다. 그 알바생이 저에게 이건 아닌 것 같다며 카톡내용을 보여줬고 캡쳐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카톡 내용에서 성적인 농담이 한 마디였기 때문에 캡쳐본만 받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점점 사장님 얼굴을 보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미한 사건으로도 고소나 신고가 가능할런지요... 또 절차는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사장과 제3자 간 대화라 하더라도 귀하를 특정해 성적 비하나 희롱 표현이 포함되었다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모욕죄나 성적 불쾌감 유발 행위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규모가 경미해 보이더라도 피해자의 주관적 수치심과 근무환경 악화가 인정되면 절차 진행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 법리 검토
      직장 내 성희롱은 직접적 언행뿐 아니라 제3자를 통해 전달된 성적 발언도 포함됩니다. 또한 특정인을 지목해 성적 농담을 한 경우 모욕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고, 반복이나 정도가 심하지 않더라도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표현이면 보호 대상이 됩니다. 증거는 제3자가 제공한 캡처만으로도 인정되며, 발언의 맥락과 직장 내 지위 차이도 판단 요소지만 현재 자료만으로도 성희롱 성립 가능성은 있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첫째, 캡처 원본과 대화 제공자의 사실확인서를 확보해 진술의 신빙성을 보강해야 합니다.
      둘째, 직장 내 불쾌감, 회피감, 근무 지속의 어려움 등 정신적 피해를 일지 형태로 정리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셋째, 사업장 성희롱 신고 절차가 있으면 내부 신고를 우선 고려하고, 대응이 미흡하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접수가 가능합니다. 형사 절차로 진행할 경우 모욕이나 강제추행이 아닌 성희롱 중심의 고소가 적절하며, 발언의 구체성과 맥락을 정리한 고소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직장 내 성희롱은 초기에 경미해 보여도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증거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추가 발언이 예상되면 즉시 보존 조치를 하고, 불이익 조치가 발생할 경우 별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절차 선택은 피해 정도와 근무 지속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언어적 성희롱의 경우에는 형사고소 대상이 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구체적인 표현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명예훼손이나 모욕 여부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는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