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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왜가리214
색다른왜가리21422.05.04

제가 한 행동이 명예훼손에 해당될까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알바를 하는도중 매니저님의 지시로 휴대폰을 사용하였는데 CCTV를 통해 사장님이 제가 휴대폰을 사용하는 모습을 촬영하여 12명 정도 있는 알바 단체톡방에 올리셨습니다. 이에 대해 제가 화가 나서 무단으로 촬영한 것에 대한 불쾌함과 이전에 당했던 부당한 일을 장문의 글로 적어 단체톡방에 게시하였습니다. 이것이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래는 제가 적었던 장문의 카톡 내용입니다.

저 사진은 매니저님께서 1시 30분경 일어난 상황에 대해 사장님께 카톡을 보내달라고 요청하셔서 카톡 입력중이었습니다.

휴대폰을 사용하는 모습이 불편하셨으면 저에게 다시금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셔도 되셨을텐데 상황도 듣지 않으시고 이렇게 단체톡방에 올리는 행위는 저한테 엿 먹으라고 하시는 것 밖에 보이질 않네요. 상황을 모르시는 분들이 보면 절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렇다고 사진을 마음대로 올린 것에 대해 사과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2월 15일 단톡방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직원들을 소중히 아끼신다고 말씀하셨으면서 사장님의 기분따라 하시는 폭언 덕분에 받는 직원들의 스트레스는 고려하지 않으신 위선적인 모습에 지쳐서 못다니겠습니다.

CCTV는 방범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이지 업무를 지시하고 직원을 감시하는 용도가 아닙니다. CCTV를 통해 업무를 감시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부분을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니들이 신고해봐라 뭐 되겠어 라는 안일하고 배짱 넘치는 모습이 어른답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나이만 많이 먹는다고 어른이 아닙니다.

저는 고용된 알바생이지 키우는 개새끼가 아닙니다.

아닌가요? 전에 남자사장님이 바닥에 종이를 던지시고 '버려'라고 명령한 것을 보니 강아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나 보네요.

내일부터 알바 안 나갈 겁니다.

이 카톡이 무례했다면 사장님 생각이 맞습니다. 연락주십시오.

또한 2월 한달동안 일했던 임금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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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기재된 내용은 공익성이 인정되는 부분으로 보이는바, 명예훼손죄 고소가 진행되더라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의 위법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로 질문자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며,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성립가능합니다. 질문주신 경우 명예훼손이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