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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풍각쟁이
풍각쟁이

증여세 국세청 신고 방법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녀에게 3천만원 정도를

증권 계좌로 증여를 하고자 하는데

온라인으로 국세청에 신고할째

증여 증빙 서류를 어떤걸 첨부해야

하는지 궁금하며

추가 주의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 시에는 입금거래내역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파일로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로 증여하는 경우 해당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발급해주는 거래내역 확인서, 이체확인증 등 서류로 국세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증여시 증빙 서류는 금융거래 이체증 정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시에는 10년간 2천만원까지만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고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하오니(대략 100만원) 참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관련 서류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모가 자녀에게 계좌를 통해 자금을 이체한 경우 계좌이체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좌이체내역만 첨부하여 증여세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증여받은 수증자 인적사항으로 홈택스 로그인하여 증여세 신고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