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 통장과 제 통장 사이에서 왔다갔다 하는 돈도 증여로 볼 가능성이 있나요?
제 명의로 대출받은 전세집에 살고 있는데 전입신고는 저만 돼있습니다
전세금 때문에 부모님이 4~5천만원 정도 되는 돈을 제 통장으로 넣어주고 그걸로 계약을 했는데 이런 부분도 증여로 볼 여지가 있나요?
세금·세무
제 명의로 대출받은 전세집에 살고 있는데 전입신고는 저만 돼있습니다
전세금 때문에 부모님이 4~5천만원 정도 되는 돈을 제 통장으로 넣어주고 그걸로 계약을 했는데 이런 부분도 증여로 볼 여지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