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산정 시 상여금/연차수당 계산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퇴직금 산정 시 DB형입니다.
3개월 급여 11,119,617원
상여금 500,000원
연차수당 407,713원
퇴직급여가 14,366,7998원이라고 하는데요.
계산식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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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속기간이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임금 / 해당일수로 나타내는바,
퇴직전 3개월임금(매월지급되느 임금기준 3개월치 + 1개월초과지급되는 임금 총합 *3/12 +퇴직당시 이미 연차수당으로 변경된수당 3/12)입니다.
11,119,617+500000*3/12 + 연차수당(퇴직으로 인해서 수당으로 변경된게 아니라는 전제)407713*3/12
=11346545/ 90또는 91또는 92
위 산식에 나온 평균임금x 30x 재직기간/365 하시면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되며, 상여금, 미사용연차수당 등은 3/12로 계산됩니다.
1일 평균임금 × 30일 × (계속 근로일수 ÷ 36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