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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개미핥기133
견실한개미핥기13321.05.06

국공립 어린이집 선생님께 선물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지인의 아이가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닙니다.

이번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담임선생님께 선물을 하고싶은데 법에 저촉이 되는지

저에게 물었는데 확실치않아 질문 남깁니다

아이가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소정의 선물을 보내도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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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담임 선생님에게는 선물할 수 있고,

    원장 선생님께는 선물할 수 없어요.

    어린이집의 경우 △국공립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 어린이집은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이거든요.

    어린이집의 대표자인 원장은 공무수행

    사인으로 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만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니랍니다.


  • 이건 어린이집마다 달라서 뭐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네요.

    따로 청렴교육이라는 걸 해서 안 받는 곳도 있어요.

    만약 그러면 괜히 되돌려보내는 것도 마음 불편하니까 안 보내는 게 맞는데

    어느 곳은 받기도 하더라고요.

    저희 조카가 다니던 어린이집은 원장님 빼고 다 받으시기는 했는데

    간식도 요즘 시국에는 조금 꺼리시겠죠.


  •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는 원칙적으로 받지 않는게 맞아요.

    오히려 요즘은 선물을 하는 경우 선생님께서 난처해질 수 있어서 선물보다는 진심이 담긴 아이&부모님의 편지로 대신하시는게 나을 것 같아요!

    진심은 언제나 통하는 법이니까요!^_^


  • 김영란법의 의거 3만원이하 선물은 가능합니다..

    다만 국공립의 경우 커피한잔도 받을려고하지않으실겁니다..

    꽃다발 같은것은 간혹 받는 경우를 보았고 저도 그렇게

    하였지요

    그러나 선물같은것은 포장이 되어있고..

    그안에 무엇이 들어있을수있지는 열어보기전엔

    알수가 없는것이지요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수있으므로

    선생님들은 선물을 받지않을것입니다..


  • 말씀하신 소정의 선물은 가능하지만 금전적으로 이득이 될 정도의 선물은 선생님께서 안받으려고 하실겁니다. 불과 10여년 전만해도 퇴근할 때 양손 가득 가져가는 것이 자랑이고 부러움이었던 때가 있었지만 근래에는 김영란 법도 해당될 뿐더러 선물의 차이로 아이를 차별한다는 등의 이야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이유입니다.


  • 국공립 어린이집의 교사는 교육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선물을 받을 경우 김영란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저촉됩니다. 특히 누리과정(만3~5세 과정)을 수행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어린이집 선생님께도 스승의날 선물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누리과정(만 3-5세)을 수행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대표자인 원장이 공무를 수행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단 누리과정 없이 만 0-2세만 담당하는 가정어린이집 혹은 민간어린이집은 해당되지 않으며, 또한 누리과정 여부를 떠나서 아이들을 보육하는 보육교사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관련 기사 첨부합니다.

    https://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9727


  • 네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가 답변한 내용을

    참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①누리과정을 운영하는 경우, ②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③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의 직장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그 대표자인 원장은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나, 어린이집의 소속 구성원인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국공립 어린이집의 원장은

    김영란법의 대상이지만 교사들은 대상이 아니기때

    문에 선물을 드려도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