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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저빌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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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아스콘 공사중 걷어낸 아스콘 바닥에 넘어져 다쳤을때 누가 책임 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아스콘 공사중 날씨로 인하여 상호 합의하에 공사가 중단된 상태인데 아파트 방문객이 처음 걷어낸 아스콘 바닥에 넘어져 부상을 입었는데 그책임은 누가져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책임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있는지 아니면 날씨 때문에 상호 합의하에 공사를 중단한 업체에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스콘을 걷어낸 자리는 3~4cm 정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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