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거주자 주택매매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아파트 매매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2014년도에 동탄2신도시에 분양 받았는데 당시 분양상황이 좋지 않아 지방자치단체(화성시)에서 특별조례법으로 양도세 비과세라는 혜택을 주는 조건으로 분양을 받았습니다. 분양증서에 화성시 ‘양도세면제‘ 라는 직인이 날인 되어 있습니다. 준공이후 정상 입주하여 거주하다가 지금은 해외 거주중인데 지금 매매를 한다면 이경우 화성시 조례에 따른 ’양도세면제‘ 혜택을 받을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해당 주택을 양도세 비과시 받으시려면 반드시 국내 가주자로서 2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셔야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