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도 수입금액 이월이 가능한가요?
자동차종합수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장터에서 6개월짜리 제작을 입찰 받았습니다.
내용은 5톤 윙바디 차량을 구입 후 윙바디를 개조하여 추적 가능한 드론을 싣게 만드는 제작 의뢰 입니다.
제작 금액은 전부 일시불로 받았고,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도 발행을 해주었습니다.
아직 제작에 들어갈 차량과 윙바디 개조 업체를 알아보지 못했고 위 작업은 26년 1월 중 들어갈 것 같습니다.
공사업 같은 경우 작업진행률로 계산 하여 아직 일어나지 않은 매출에 대해선 다음 년도로 이월이 가능합니다.
내용은 동일하나 자동차종합수리업응 운영중인 경우에도 아직 매입자료가 전혀 들어오지 않았을 때 수입금액을 이월 시키는 것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부가세는 세금계산서 기준으로 진행하며,
소득세는 1년 미만의 제조 기타 용역의 경우 목적물을 인도한 날을 수입시기 원칙으로 하나,
1년 미만이더라도 작업진행률을 적용하여 장부를 작성하고 신고하면 진행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는 원칙이 진행기준이고, 1년 미만이라면 인도기준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작업 시작이 26년 부터이고 인도일도 26년도일 것이므로,
소득세/법인세 수입시기는 26년도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는 대금 수수여부와 관계없이 재화가 인도되는 시점,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는 시점에 발행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미 대가를 수수한 부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면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특례에 따라 발급한 때가 공급시기가 됩니다.
현재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이미 발행하신 세금계산서를 취소하시고 공급이 완료되는 시점에 발행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며 (-)금액을 발행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선수금으로 세금계산서를 전액 받았더라도 아직 용역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매출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부가세 신고시에는 반영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