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계장치를 구입하기로하고 계약금만 지불하였을때?
안녕하세요
저희 공장에 기계를 구입했는데 제작과 현장 설치를 해야되서 올해는 계약금만 지불하고 내년 초에 설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이 계약금 세금계산서를 기계장치로 유형자산으로 잡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았더라도 사용가능한 상태가 되기 전에는
선급금으로 잡는 것이고 추후 사용가능할때에 선급금과 대체하여 유형자산으로 잡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선급금으로 자산 계상 후 기계장치가 설치된 이후에 기계장치로 부개해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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