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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코뿔소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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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장치를 구입하기로하고 계약금만 지불하였을때?

안녕하세요

저희 공장에 기계를 구입했는데 제작과 현장 설치를 해야되서 올해는 계약금만 지불하고 내년 초에 설치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이 계약금 세금계산서를 기계장치로 유형자산으로 잡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계약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았더라도 사용가능한 상태가 되기 전에는

      선급금으로 잡는 것이고 추후 사용가능할때에 선급금과 대체하여 유형자산으로 잡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선급금으로 자산 계상 후 기계장치가 설치된 이후에 기계장치로 부개해주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길 바라며,"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진화 회계사입니다.

      계약금만 지급하셨으므로 선급금처리 하시면 되시고

      잔금까지 지불하시고 설치완료시에 유형자산으로 인식하시면 되십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네, 해당 계약금은 일반적으로 건설중인자산으로 유형자산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직 대금을 다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선급금으로 처리하시고 추후에 기계장치로 대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