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전환시 퇴직급여 정산
정년이 없는 직장으로 한 직장에서 30년정도 근무하였습니다. 현재 나이는 67세로 60세기준으로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변경한다는 이야기 한마디로 갑작스럽게 비정규직전환을 통보 받았습니다. 계약서상 내용은 비정규직으로 근로기간제가 명시되어 있는거 외에는 정규직과 조건은 동일한것 같습니다. 시간제근로계약서상 2023.1.1~12.31 까지로 되어있으며 실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날짜는 23년 3월달입니다. 3월8일날 통보받고 계약서에 사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궁굼한점은
1. 이전 정규직 근무시 퇴직급여 정산은 2022년 12월31일까지 인것인지, 시간제근로계약서에는 이전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퇴직급여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퇴직급여를 정산을 먼저 받아야할지.. 궁금합니다. 혹시 사측에서 60세이후 라는 말을 언급하여 혹시나 7년동안 정규직으로 일해온 기간도 계약직으로 처리한다는??(정확하지 않습니다)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는데 ... 이점에대해서도 이번에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이전 30년동안 일해온 퇴직금을 못받을까봐.. 걱정되는 마음입니다..
2. 시간제 근로계약서상 퇴직급여: 근로자의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름 이라는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 비정규직도 퇴직급여가 있는건지.. 계약서가 잘못된것인지 궁금합니다.
3. 추후 시간제 근로계약이 끝나고 재계약을 안하는경우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궁굼합니다. 여러 게시글을 읽어보니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 조건이 동일한경우 통상적인 전환형태가 아니라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가 있을 수 도 있다는 글을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