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이 보험계약자이고
피보험자이며, 보험수익자가 피상속인 이외의 다른 사람인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으로 인하여 사망보험금이 피상속인의 상속인 등의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수령
하게 될 경우 이는 세법상 간주상속재산에 해당되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민법상으로 사망보험금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아니라 보험수익자의 고유
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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