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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5
사망보험금에도 상속세가 있나요?

아버님이 얼마전 지병으로 돌아가시면서 저도 알지못했던 사망보험금 1억원이 있단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런데 보험금 또한 상속이라 상속세를 내야한다던데 상속세만 내면 되는건지 그밖에 또다른 세금도 내야하는지 만약에 낸다면 얼마나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남궁찬호 세무사blue-check
    남궁찬호 세무사22.12.15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산출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망보험금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사망보험금에 대한 상속세를 따로 내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과 사망보험금, 퇴직금 등을 합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각종 상속공제를 적용하여 산정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적용가능한 상속공제 항목과 금액은 케이스별로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상속재산가액만으로 상속세를 산출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돌아가신 경우에는 최소 10억까지,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돌아가신 경우에는 최소 5억까지는 상속공제가 적용 됩니다. (상속인 외의 자에게 유증금액이 있는 등의 특이 케이스 제외)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해당 보험금을 포함한 다른 상속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이는 총 상속재산, 상속인에 따라 계산이 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별도 상담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88666181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보험금도 상속재산으로 보는 데, 보험계약자=아버지, 피보험자=아버지, 보험수익자=상속인

    (또는 자녀)로 되어 있고 피보험자인 아버지의 사망시 사망보험금을 상속인(또는 자녀)이 수령

    하게 되는 데, 우리나라의 현행 상증세법상 이를 간주상속재산으로보아 총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합니다.

    사망보험금에 대해서는 상속세만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