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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약간잠이많은고슴도치
약간잠이많은고슴도치

상속 재산 중 보험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상속재산 중 피보험자가 저로 되어있는

종신보험(해지 2천6백정도 됨)을 상속 받으려 하는데 돌아가시기전 주신 돈이 1억3천 정도 되며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상속세 신고 시 아마 미신고된 증여세가

포함되어 나올듯한데

1번 ㅡ

1억 3천 중 5천 공제 후 8천에 대한 증여세에

가산세가 붙어 나오며

상속받는 종신보험은 상속이라

증여세와는 별개 인건가요?

2번 ㅡ

만약 1억 3천에 2천 플러스되면 1억 5천6백인데

5천공제 후 1억6백의 증여 세율은 20%로

계산되는건가요?

3번 ㅡ

돌아가시기전 증여1억3천과

돌아가신 후 상속받으려는 종신보험은

상속세로 따로 계산되는건가요?

4번 ㅡ

피보험자가 저로 되어있는 계약자 아버님

종신보험을 아버지가 여태 납입했습니다

이 보험또한 상속재산으로 봐야 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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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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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금전 등을 증여받은 증여자인 자녀 등이 증여세 신고

    납부기한까지 신고 납부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의 배우자, 자녀 등에 대한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무신고한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와 가산세 등이 추가로 추징되는

    것입니다.

    2)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자녀 등, 보험수익자가 상속인으로

    되어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시점의 보험료 납입액과 경과기간에 대한 이자

    상당액과 해지 환급금 중 큰 금액으로 본래의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종신보험은 상속재산이고, 돌아가시기전 준 돈 1.3억원은 증여재산입니다.

    상속재산은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10억원, 자녀만 있는 경우 5억원까지 상속세가 없으므로 1.3억원 증여세와 가산세를 납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속 증여세는 국세청이 고지하는 세금이 아니므로

    귀하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기간이 경과된 경우 기한후 신고제도가 있습니다.

    기한후 신고시 가산세 감면규정이 있습니다.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31, 2020.12.22>

    •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해당 가산세액에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0.12.27, 2011.12.31, 2014.12.23, 2017.12.19, 2019.12.31>

      2.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제47조의2에 따른 가산세만 해당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것을 미리 알고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 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 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해당 가산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감사합니다.(www.ilovetax.net)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사전 증여재산도 10년이내라면 상속재산에도 합산이 됩니다.

    2. 사망보험은 상속재산이며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상속세 계산시 합산이 되며 상속재산이 5억 이하라면 상속세는 없습니다.

    4. 상속재산에 해당함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