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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고결한파리매261
고결한파리매261

소송기록 열람복사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피해자인데요, 상대와 합의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뭐라 했는지 궁금해서 재판 끝나고 소송기록 열람복사를 할 생각입니다.

근데 소송기록 열람복사에는 무엇무엇을 볼 수 있나요? 상대방 신원이나 상대방이 경찰에 진술한 내용 같은 것도 볼 수 있나요? 아니면 그냥 검사의 공소장 내용 정도만 볼 수 있나요? 판결문도 볼 수 있나요? 피해자로서 어떤 범위까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합의를 해줬는데 그럼 별 내용은 없을까요? 예컨대 판결문 같은거에 그냥 상대와 합의를 함 이렇게 쓰여지고 끝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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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형사사건에서 피해자나 고소인 입장에서

    수사기록이나 재판기록을 열람등사신청 하더라도

    제한된 범위에서 열람등사가 허가됩니다.

    특히 수사단계에서는 고소인이나 피해자가 제출한 서류나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조서 정도만 열람등사가 허가됩니다.

    기소가 되어 재판단계로 넘어갈 경우

    공소장은 열람등사가 허가되는 편이며

    판결문의 경우는 별도로 판결문 교부신청을 하면 받아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피의자가 진술한 내용이나 피의자의 전과기록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의 경우

    열람등사가 허가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일반적으로 피해자는 자신이 진술하거나 제출한 내용 및 공소장, 판결문 정도까지만 복사가 가능합니다. 판결문에 양형자료를 기재하면서 합의사실이 기재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 피해자로서 소송소록을 열람 등사하는 것이라면 공소장과 판결문에 대해서는 가능할 것입니다.

    판결문에는 유리한 정상에 피해자와 합의하였다는 점이 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