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직급자가 돈을받아 회사에 안넣고 가지고 있는 캐시로 계정을 만들어 줬다면 그것이 죄가 될까요?

2021. 07. 28. 13:52

안녕하세요

브이글로벌은 1계정당 600만원씩들어가고 일주일에 4번씩 한달이면 120만원이 나오는 구조이구요 3배를 보장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들어갈 당시에는 말이 바뀌어서 상장이 될때마다 10만원씩 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름으로 통장에 돈을 넣어야 그 통장에서 회사로 돈이 빠져 나가는것을 원칙으로 하였는데 오래하다보니 스폰서가 돈을받고 스폰서가 가지고 있는 캐시로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21년3월31일에 브이글로벌 3000만원을 넣고

4월10일에 1800만원이 들어갔는데 회사가 문을 닫았습니다 참고로 저는 돈을 한푼도 못받았습니다

몰수보전이 2400억이 있다고 하고 공탁을 3000억을 했다고 하는데 받을수 있을런지도 모르겠구요

제가 궁굼한것은 회사로 넣어야할 돈을 개인이 받고 가지고 있는 캐시로 계정을 만들어 줬다면 그것이 죄가 되는지 궁굼합니다

몰수보전이나 공탁금이 있다고 하는데 확실하지도 않지만 회사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준다면 회사로 들어간 돈을 기준으로 주는것인지, 계정을 만든것으로 돈을 주는것인지도 궁굼합니다

회사가 문닫았다는 소리를 듣고 주저앉아서 일어날힘이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궁굼합니다

도와주세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업체의 경우 기망을 통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특경법상 사기나 유사수신행위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가 다수 있는 점에서 추징금원이 있다면 추징금원의 환급 등의 신청이나 기타 관련 절차를 위해 공동 대응 등을 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단독으로 진행하시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회사의 일정 직급자가 금전을 받은 가운데 캐시 등의 가상 거래 내역을 만들어 교부한 경우라면 이 역시 사기나 유사수신행위에 가담한 공범으로 죄책을 지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2021. 07. 29.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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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에 들어가야 할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형법상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7. 28.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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