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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입사자 교육 의무교교육인가요?

법정의무교육(안전,직장내괴롭힘, 성교육, 연금, 장애인인식) 제외하고 신규입사자가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교육이 따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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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 이외에 반드시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교육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정의무교육 외에 신규입사자에게 반드시 부과되는 법적 교육은 별도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으로는 상기와 같이 직장 내 성희로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 외에 신규입사자에게 의무적으로 시켜야하는교육은 달리 없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내부규정에 있다면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