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신규입사자 교육 의무교교육인가요?
법정의무교육(안전,직장내괴롭힘, 성교육, 연금, 장애인인식) 제외하고 신규입사자가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교육이 따로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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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 이외에 반드시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교육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정의무교육 외에 신규입사자에게 반드시 부과되는 법적 교육은 별도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으로는 상기와 같이 직장 내 성희로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교육, 퇴직연금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법정의무교육 외에 신규입사자에게 의무적으로 시켜야하는교육은 달리 없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 내부규정에 있다면 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