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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아비42
엄격한아비4224.02.05

비접촉사고유발 교통사고 경찰의 사건접수 거부

작년에 비접촉 사고유발 차량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사고유발 차량이 ic 입구 실선구간에서 급 차선변경을 하고 대각선으로 걸쳐있는 상태로 정거하였습니다.

그로인해 사고유발 차량과 제 차 사이의 차가 급정거하게 되었고

제가 사이에 있는 차를 추돌하고 말았습니다

추돌 후 사고유발 차량은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사고 후 경찰에 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에게 사고유발 차량번호

차종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현장 처리 후 경찰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현장에서 이야기 한 사고유발 차량의 내용은 없고

제가 앞차를 추돌한 전방주시태만 에 대한 사건을 등록했습니다.

제가 억울해서 사고유발 차량이 실선구간에서 차선변경을 무리하게 하다가 급정거를 했고 그래서 우리가 사고가 난것이라 이야기하자 비접촉 이라 직접적으로 유발차량과 사고가 난게 아니라 사건 접수가 안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해서 담당관 교체를 요구하자 못믿는다 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5번이나 요구하고 전화도 했지만 비접촉사고유발 차량에 대한

접수는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국민신문고 를 통해 신고를 하였고 그 결과

유발차량 에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구상권을

청구하려고 하자 보험사에서는 그것만으론 부족하다 사건접수 가 되야한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이야기한 유발차량 모든것들은 접수조차 해주지 않고 보험사는 접수가 되야 처리가 가능하다고 하니

너무 답답하고 억울합니다. 왜 사건접수를 해주지 않는지....

힘이 드네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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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찰에서 보는 안전 거리는 앞 차가 급정거를 하더라도 안전하게 멈출 수 있는 거리라고 보고 있기에 사고를 유발한

    차량이 급정거를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직접 사고를 낸 앞 차량과 질문자님 차량의 사고는 결국 질문자님의

    전방 주시 의무 태만과 안전 거리 미확보로 보고 있기에 그렇습니다.

    보험사도 앞 차의 급정거로 구상 청구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과실이 50% 이상이기에 할증 정도는 똑같은 가해자이기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