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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에너지넘치는마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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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과실 및 대인대물관련문의드립니다.

차대차 사고입니다.

교차로 사고이며 경찰접수들어갔습니다.

경찰에는 제 블박이랑 진술서 작성했습니다.

  • 사고상황

제차가 3차선도로에서 적신호 대기 중이였습니다.

청신호로 바뀌어 출발하려고 했습니다.

왼쪽에서 직진하는 검정색 차가 꼬리물기로 빠져나가지못했고 저는 검정차를 보고 출발하지 않고 대기했습니다.

검정색 차 한대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천천히 출발하였고 출발 후 빨간색 차 한대가 튀어나와 보지못해 사고가 났습니다.

또한 반대차선도 꼬리물기로 저의 운전석에서는 시야가 보이지않았고 검정색꼬리물기차가 지나간 후 또 나올꺼라고는 상상하지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초록신호가 바뀐지 4초이상이 넘은 상황이였고 반대차선 꼬리물기로 시야가 전부가려진 상태였습니다.

또한 해당지역은 정차금지지대의 표시가 있는곳이고 꼬리물기가 불가한 지역이며, 블랙박스상으로

빨간색차는 황색/적색신호에 출발하여 신호위반으로 보이는 상황이며 상대 차량은 블랙박스영상이 없는상황으로 제차 블랙박스로 양측 보험사가 확인했습니다.

  • 제 보험사와 상대보험사는 둘다 100:0으로 제가 피해자라고 한 상황이고 경찰조사결과는 나오지않았습니다.

  • 그런데 상대편 운전자가 연락이안되고 당시현장으로 온 아들이랑만 연락이된다고하는 상황이고 운전자는 전화도 안받고 아무 연락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 상대보험사는 면책으로 정리하라고해서 저희 쪽은 면책으로 정리한다고 하는데 나중에 딴소리할 수 있을까요??

  • 그리고 이런사고 경우 과실이 대부분 어떻게 되나요? 저는 진짜 초록불켜지고도 기다리고 보고갔는데..ㅠㅠ

  • 경찰조사는 대부분 언제 결과가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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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블랙박스 등 영상검토가 필요하나 위 내용만으로볼때 상대 100% 과실로 보입니다.

    상대방도 크게 분쟁을 일으키지는 않을 듯 하며 정확한 것은 경찰조사 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습니다.

    과실도 경찰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합니다.

  • 질문자님은 사고 이후에 보험사에 접수를 했고 상대 보험사와 질문자님 보험사 담당자 모두 블랙 박스를 확인한 후 질문자님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로 보아 무과실을 적용한 것이고 질문자님의 과실은 없는 것으로 질문자님의 보험 접수는 면책(접수 취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인정을 한 것이면 무과실로 처리가 될 것이기에 그 부분은 상대방 담당자에게 맡겨 두면 됩니다.

    경찰 조사는 상대방 운전자의 12대 중과실 적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해자의 조사도 필요하고 질문자님이 상해를 입은 경우 진단서의 제출도 요구를 할 것이므로 한달 정도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상대보험사는 면책으로 정리하라고해서 저희 쪽은 면책으로 정리한다고 하는데 나중에 딴소리할 수 있을까요?

      : 상기사고내용이 사실이고, 경찰사고처리가 상대방 신호위반으로 처리가 된다면, 나중에 다른 이야기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것은 경찰서의 사고처리 결과를 기다려 보심이 좋습니다.

    • 경찰조사는 대부분 언제 결과가 나올까요??

      : 이는 명확히 이야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진술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경찰일정과 상대방과의 연락을 하고 조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일정이 지연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