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사고과실 및 대인대물관련문의드립니다.
차대차 사고입니다.
교차로 사고이며 경찰접수들어갔습니다.
경찰에는 제 블박이랑 진술서 작성했습니다.
사고상황
제차가 3차선도로에서 적신호 대기 중이였습니다.
청신호로 바뀌어 출발하려고 했습니다.
왼쪽에서 직진하는 검정색 차가 꼬리물기로 빠져나가지못했고 저는 검정차를 보고 출발하지 않고 대기했습니다.
검정색 차 한대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천천히 출발하였고 출발 후 빨간색 차 한대가 튀어나와 보지못해 사고가 났습니다.
또한 반대차선도 꼬리물기로 저의 운전석에서는 시야가 보이지않았고 검정색꼬리물기차가 지나간 후 또 나올꺼라고는 상상하지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초록신호가 바뀐지 4초이상이 넘은 상황이였고 반대차선 꼬리물기로 시야가 전부가려진 상태였습니다.
또한 해당지역은 정차금지지대의 표시가 있는곳이고 꼬리물기가 불가한 지역이며, 블랙박스상으로
빨간색차는 황색/적색신호에 출발하여 신호위반으로 보이는 상황이며 상대 차량은 블랙박스영상이 없는상황으로 제차 블랙박스로 양측 보험사가 확인했습니다.
제 보험사와 상대보험사는 둘다 100:0으로 제가 피해자라고 한 상황이고 경찰조사결과는 나오지않았습니다.
그런데 상대편 운전자가 연락이안되고 당시현장으로 온 아들이랑만 연락이된다고하는 상황이고 운전자는 전화도 안받고 아무 연락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상대보험사는 면책으로 정리하라고해서 저희 쪽은 면책으로 정리한다고 하는데 나중에 딴소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사고 경우 과실이 대부분 어떻게 되나요? 저는 진짜 초록불켜지고도 기다리고 보고갔는데..ㅠㅠ
경찰조사는 대부분 언제 결과가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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