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신고 시 허위사실을 말하면 법적처분을 받나요?
아르바이트 계약할 때 계약기간을 10달로 해서 원래 수습기간 적용이 안되는데
점장이 계약서에 기간명시를 안해서
무기한 계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추후 노동청 신고시 점장이 1년이상 계약이라고 거짓말을 하면
저도 수습기간 약속한 적 없다고 거짓말 하고싶은데 처벌받거나 불이익이 올수도 있는건가요
계약기간과 수습기간에 대한 증거는 양측 다 없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청 단계에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나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사건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실제 사실관계대로 소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거짓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감독관으로서는 당사자가 주장하는 바에 대하여 입증할 자료가 따로 없다면,
근로계약서와 같은 명백한 자료를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허위사실임이 발각될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주장하는 점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이유로 형사상 처벌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허위사실을 말하였다는 점만으로 처벌된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서 허위 진술한 것만으로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허위진술할 경우 사실이 밝혀질 수 있으므로 허위진술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수습기간을 적용하려면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명시를 해두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자체가 작성되지 않았다면 수습기간은 없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 신고시 허위 진술을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어차피 증거가 없으니 처벌될 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