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매도 거래 하고 장부계상할 때 매도 금액에 중개수수료 등이 포함되나요?

부동산업 법인이고 몇 년 전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아파트를 1억에 샀고

취득세 등 부대비용이 500만원입니다.

베란다 공사, 샷시 공사 등을 몇 년에 걸쳐 진행했고 3천만원 들었습니다.

그럼 아파트에 해당하는 토지·건물 가격이 총 1억3500만원 이잖아요.

이걸 1억2천만원에 팔았습니다.

이러면 처분손실이 되는 건가요?

만약 1억2천만원에 매도할 때 다른 부대비용은 없는 거 같고 중개수수료만 있는 듯한데

그럼 매수시 부대비용을 아파트가격에 더해주는 것처럼 팔 때도 매도금액 1억2천만원에 중개수수료 100만원 더해져서 1억2100만원에 매도한 거로 봐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매도중개수수료도 경비 반영 가능하므로 손실보고 판 것입니다.

    2. 매도중개수수료 비용은 경비에 반영되는 것이지 매도가격에 반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이 지불한 것이므로 경비에 반영합니다. 매도가격만 매도금액에 반영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취득부대비용과 자본적지출액은 취득원가에 가산되므로, 1.35억이 취득원가가 되고 1.2억에 양도하였다면 처분손실 맞습니다.

    양도 시 중개수수료는 매도가액에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필요경비로 매도가액에서 차감하는 항목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