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매도 거래 하고 장부계상할 때 매도 금액에 중개수수료 등이 포함되나요?
부동산업 법인이고 몇 년 전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아파트를 1억에 샀고
취득세 등 부대비용이 500만원입니다.
베란다 공사, 샷시 공사 등을 몇 년에 걸쳐 진행했고 3천만원 들었습니다.
그럼 아파트에 해당하는 토지·건물 가격이 총 1억3500만원 이잖아요.
이걸 1억2천만원에 팔았습니다.
이러면 처분손실이 되는 건가요?
만약 1억2천만원에 매도할 때 다른 부대비용은 없는 거 같고 중개수수료만 있는 듯한데
그럼 매수시 부대비용을 아파트가격에 더해주는 것처럼 팔 때도 매도금액 1억2천만원에 중개수수료 100만원 더해져서 1억2100만원에 매도한 거로 봐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