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신축아파트 양도소득세 매입가액에 프리미엄 준 금액도 들어가나요?
신축아파트를 분양권 상태일 때 매입해서 올해 매도했습니다.
프리미엄 300만원
분양가 28300만원
확장비 1540만원
다른 비용은 없음.
양도소득세 낼 때 매입가액을 300+28300+1540 = 30140만원으로 적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프리미엄을 실제 지불했다면 분양권 취득가격에 포함시키는 것이므로 양도세 신고시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분양받으신 아파트 양도소득세 계산시에 프리미엄도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매입가액을 30,140만원으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심사-양도-2016-0044, 2016.07.21.
쟁점아파트 등기부등본에는 분양계약서의 작성일을 매매 원인일로 하여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되었고, 청구인은 취득세와 등록세 또한 분양가액을 기준으로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이므로, 분양계약서에 나타나는 분양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고 나아가 프리미엄을 추가로 지급한 것이 확인될 경우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할 것이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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