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분양받으신 아파트 양도소득세 계산시에 프리미엄도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매입가액을 30,140만원으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심사-양도-2016-0044, 2016.07.21.
쟁점아파트 등기부등본에는 분양계약서의 작성일을 매매 원인일로 하여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되었고, 청구인은 취득세와 등록세 또한 분양가액을 기준으로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이므로, 분양계약서에 나타나는 분양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고 나아가 프리미엄을 추가로 지급한 것이 확인될 경우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할 것이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