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숙련된여치290
숙련된여치290

신축아파트 양도소득세 매입가액에 프리미엄 준 금액도 들어가나요?

신축아파트를 분양권 상태일 때 매입해서 올해 매도했습니다.

프리미엄 300만원

분양가 28300만원

확장비 1540만원

다른 비용은 없음.

양도소득세 낼 때 매입가액을 300+28300+1540 = 30140만원으로 적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프리미엄을 실제 지불했다면 분양권 취득가격에 포함시키는 것이므로 양도세 신고시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분양받으신 아파트 양도소득세 계산시에 프리미엄도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매입가액을 30,140만원으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심사-양도-2016-0044, 2016.07.21.

    쟁점아파트 등기부등본에는 분양계약서의 작성일을 매매 원인일로 하여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되었고, 청구인은 취득세와 등록세 또한 분양가액을 기준으로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이므로, 분양계약서에 나타나는 분양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고 나아가 프리미엄을 추가로 지급한 것이 확인될 경우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다할 것이나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