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상가의 경우 관리비 상세 내역 요구가 가능한가요?
상가의 관리비를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고
합리적으로 사용하고 정당한 관리비 징수인지
확인하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세입자에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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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집합건물인 경우에 사용 내역 공개를 요구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는 일반건축물인 경우 임대인이 공개를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를 참고하여 상대방을 강제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상가 관리비 상세내역 공개의무가 없습니다.
국회에서 상가관리비 세부내역 공개를 의무적으로 하는 법을 발의 중에 있으나 아직 통과 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관리실에 상세내역 요구할 때 상의만 잘 되면 내역을 보여주는 곳도 있으니 상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연히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관리비를 납부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비용처리 부분은 확인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