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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퇴사 마지막 급여 명세서에
'연차수당(퇴직금 포함)','(퇴직금 미포함)'
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금액이 적혀 있으면
둘 다 지급 받아야 하는 부분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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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내용을 이해하기는 어려우나, 퇴직 시 퇴직급여와 연차수당은 각각 지급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지급되더라도 별도의 항목으로 지급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하지 않고 퇴사로 소멸한 연차가 있다면 전부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남은 연차 개수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전년도에 발생한 휴가 중 사용하지 못하여 수당으로 전환된 금액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퇴직금 포함이든 아니든 이와 별개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전액을 받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