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퇴사 마지막 급여 명세서에
'연차수당(퇴직금 포함)','(퇴직금 미포함)'
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금액이 적혀 있으면
둘 다 지급 받아야 하는 부분이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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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내용을 이해하기는 어려우나, 퇴직 시 퇴직급여와 연차수당은 각각 지급되어야 합니다. 동시에 지급되더라도 별도의 항목으로 지급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하지 않고 퇴사로 소멸한 연차가 있다면 전부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남은 연차 개수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전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전년도에 발생한 휴가 중 사용하지 못하여 수당으로 전환된 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퇴직금 포함이든 아니든 이와 별개로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전액을 받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