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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많이유쾌한닭꼬치
저희 상대방이 2월 15일 개업으로 2월 5일에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해서 수령한 상태입니다.
아직 1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 시기이니,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사업자등록번호로 1월 날짜로 세금계산서 발행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작성일자가 1월인 세금계산서는 2.10까지 발급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까지 발행하시면 사업자등록번호로 발급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홈택스에서 발급이 안된다면 주민번호로 발급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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