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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쭈꾸미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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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후 일용직 아르바이트 근무 문의

현재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 온라인 작성 및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자 1차 실업인정일 안내'를 받고 온 상황입니다.

중간중간 전에 근무했던 업장에서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할 생각 입니다

(하루 단위로 근로 계약하는 근무)

실업급여 온라인 작성 및 방문일: 9/22

1차 실업인정일: 10/13

  • 현재~ 10/13일까지

  • 10/14 ~ 10/21까지(대기시간)

  • 대기시간 이후~

중간중간 전에 근무했던 업장에서 일용직 아르바이트를 할 생각인데

각 구간에서 근무를 해도 되는 구간과 불이익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근무가 가능하나, 근무한 그 날에 대해서는 근로소득과 실업급여 동시 수령이 불가함' 은 괜찮으나

'일용직 근무를 함으로서, 실업급여 수급이 중단되거나, 미뤄지는 등'의 불이익은 피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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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날은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이에 대하여는 고용센터에 취업사실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취업으로 인정되지 않을 정도로 간헐적으로 근로할 경우 근로한 날에 대해서만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고 나머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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