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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나혼자산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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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세가 정말로 폐지가 될까요?

한국 정부가 주식양도소득세 전면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겉으론 개인 투자자 부담을 줄이는 정책같지만 세수감소와 부자 감세 논란도 크다고하던데 실제 효과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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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경우 국내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직전 과세기간에 소액주주에

    해당하고 당해 과세기간에 장내에서 유상으로 양도시에 발생하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증권거래세, 농어촌특별세 등은 원천징수되며, 거래에 따른

    증권회사의 수수료 등은 향후 법인세 납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달리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상장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과세기간에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연간 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정부에서 주식 유상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폐지하는 등은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주식양도소득세는 폐지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일반 개인의 경우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거의 부과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해외주식만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국내주식은 비상장주식만 과세되기 떄문입니다.

    국내 비상장주식을 비과세하는 경우 가족간 부의 이전이 자유로이 이루어 질 수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식 양도세 폐지는 논의된 적이 없습니다. 대주주 요건 강화는 있었지만 기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세를 말씀하는 것이라면 250만원 이상 차익만 나도 양도세를 내기 때문에 부자감세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