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1항제1호에서 금지하는 ‘자금거래를 통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제공행위’ 요건 충족하나요?
행위주체가 행위객체에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킬 목적으로 제3자를 매개하여 자금거래행위를 하고 그로 인하여 행위객체에 실질적으로 이익이 귀속되는 경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자금거래를 통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제공행위’ 요건을 충족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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