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는 양도시기가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등기 또는 잔금청산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후에 소득세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 지는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