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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완강한뿔영양88
완강한뿔영양88

외국인 양도소득세를 내는 시점?

미국시민권자가 국내에 있는 대지를 매각할때

양도소득세를 내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양도소득세를 먼저 내야지만 대지의 등기가 넘어가나요?

아니면 등기가 먼저 이뤄지고 난 뒤 양도소득세를 내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는 양도시기가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등기 또는 잔금청산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후에 소득세 신고 및 납부가 이루어 지는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이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세법상 부동산의 양도일은 잔금청산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입니다. 따라서 위의 양도일에 해당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거주자의 경우 외국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소재 부동산을 양도하고 신고 납부하지 않을 유인이 많습니다. 따라서 국가 입장에서는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비거주자와 거래한 양수자로 하여금 원천징수를 하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양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양수자에게 과도한 납세협력의무를 부과하는 측면이 있어 양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를 면제하였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일(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잔금청산일 중 빠른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 별도로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전자신고를 통해 신고 및 납부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