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좋은 하루 보내"라는 댓글로 고소
에브리타임에서 상대의 말에 기분이 나빠서 "말 뭐 같이 하네. 안좋은 하루 보내" 라고 남긴 후 바로 댓글을 삭제했어요. 삭제했지만 상대 알림창엔 그대로 떠있을텐데 안좋은 하루 보내 라고 하는 게 고소가 가능한가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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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타임에서 상대의 말에 기분이 나빠서 "말 뭐 같이 하네. 안좋은 하루 보내" 라고 남긴 후 바로 댓글을 삭제했어요. 삭제했지만 상대 알림창엔 그대로 떠있을텐데 안좋은 하루 보내 라고 하는 게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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