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에서 미분양 아파트를 할인분양한다면 먼저 입주한 입주자들은 할인된 분양가 보다 더 지급한 차액을 돌려 받을수 있나요?

2019. 07. 11. 20:07

시공사에서 아파트미분양에 따른 사업비(대출이자,인건비,외 운영비용)부담으로 아파트분양가를 대폭 내려 분양 한다고 합니다. 그럼?먼저 입주한 세대는 어떻게 대처 해야 하고,또 처음 분양가와 할인분양가 차액만큼을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할인분양의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역시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는 영역이라고 보입니다.

참고로 아래와 같은 판결이 있습니다.

부산지법 2008. 11. 26., 선고, 2007가합22241판결

【판시사항】

아파트 건축사업 시행사가 분양실적 저조를 해소하기 위하여 저층세대 아파트의 분양대금을 할인하여 특별분양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상 위 특별분양이 합리성과 형평성을 결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고층세대 아파트 입주자들의 시가하락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사례

따라서 할인분양이 합리성과 형평성을 상실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기존 계약자들의 손해배상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것 같습니다.

2019. 07. 11.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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