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일 8시간 초과 연장근로에 대한 기본 임금(1.0) 미지급 및 통상임금 산정 오류에 관한 질의
1. 근무 현황 및 계약 조건
근무 형태: 4조 2교대(주야비휴) 연속된 패턴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야비휴주야비휴주야비휴
주간 근무 시간: 09:00 ~18:00(휴게시간1시간 제외,8시간)
야간 근무 시간: 18:00 ~ 익일 09:00 (휴게시간 1.5시간 제외, 1일 실근로 13.5시간)
비번
휴무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 제5조 제1항에 따라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명시함
통상임금 산정 기준: 월급여액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통상임금을 산정함 (2026년 1월 기준 시급 13,864원)
2. 수당 지급 현황 및 회사의 주장
지급 방식: 야간 근무일의 총 13.5시간 근로 중, 8시간을 초과하는 5.5시간에 대해 '연장근무가산수당(0.5)'과 '야간근무가산수당(0.5)'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답변: 야간 근무자는 매월 평일 수(소정근로일 * 8시간)를 기준으로 근무하므로,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분 중 기본 임금(1.0) 부분은 이미 월 정액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즉, 가산 수당인 0.5만 별도로 지급한다는 입장입니다.
3. 질의 요지
질의 1:
(1일 8시간 초과분의 소정근로 포함 여부): 근로기준법 및 근로계약서 제5조 제1항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으로 제한됩니다. 회사가 주장하듯이 특정 날의 8시간 초과분(5.5시간)을 ' 소정근로시간 안에 포함시켜 기본 임금(1.0) 지급을 제외하는 것이 법적으로 정당합니까?
질의 2:
(209시간 기준 월급의 포괄 범위): 본인의 월급은 209시간(주 40시간 + 주휴)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이는 하루 8시간 근로를 전제로 한 계약인데, 이를 초과하여 발생한 일 단위 연장근로 5.5시간에 대한 기본 임금(1.0)이 급여내역서상 고정급여에 포함될 수 있습니까?
질의 3 (연장근로수당 지급 원칙 위반): 취업규칙 제60조 및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장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가산 수당(0.5)만 지급하고 연장 기본 임금(1.0)을 미지급하고 , 1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 0.5시간의 임금만 지불하는 것이 맞습니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제
근로계약상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명시되어 있고, 월 통상임금 산정은 209시간 기준입니다. 별도의 포괄임금 약정이나 고정연장수당 약정이 명확히 존재한다는 사정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질의 1
1일 8시간 초과분을 소정근로에 포함할 수 있는지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은 당사자가 약정한 범위이고,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입니다.
근로계약서에 1일 8시간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특정일에 13.5시간을 근무했다면 그 중 8시간을 초과하는 5.5시간은 연장근로입니다.
이를 사후적으로 월 기준으로 맞추면 평균 8시간이므로 초과분도 소정에 포함된다는 식으로 처리하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습니다. 일 단위로 8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5.5시간을 소정근로 안에 포함시켜 기본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논리는 일반적인 법리와는 맞지 않습니다.
질의 2
209시간 월급에 일 단위 연장근로 기본임금이 포함될 수 있는지209시간은 통상적으로 주 40시간과 주휴시간을 반영한 월 소정근로시간입니다. 이는 “하루 8시간 근무”를 전제로 산정된 수치입니다.
월급에 연장근로 기본임금이 포함되려면, 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명확해야 합니다.
월급에 매월 몇 시간의 연장근로가 포함되어 있는지 특정
그에 대응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구분 가능
실제 연장시간과 대응관계가 확인 가능
이와 같은 명확한 약정이 없다면, 209시간 월급 안에 일 5.5시간씩 발생하는 연장근로 기본임금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교대제에서 특정일에 13.5시간 근무가 구조적으로 발생한다면, 이는 정기적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별도 산정·지급이 원칙입니다.
질의 3
연장근로 1시간에 대해 0.5만 지급하는 것이 적법한지연장근로 1시간에 대한 임금은 통상적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기본임금 1.0
가산임금 0.5
합계 1.5기본임금 1.0은 그 시간에 실제 근로를 제공한 대가이고, 0.5는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입니다.
회사가 주장하려면,
기본 1.0은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 있고, 추가로 0.5만 지급하면 된다는 내용이 성립해야 합니다.그러나 월급이 209시간 기준으로만 산정되어 있고, 연장근로 포함에 대한 명확한 약정이 없다면, 1시간 연장근로에 대해 0.5만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부족 지급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0.5만 지급하는 구조라면, 실질적으로 연장근로 1시간에 대해 0.5시간분만 지급하는 결과가 되어 근로기준법 제56조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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