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발생 기준일이 주말일 경우 직후 월요일 퇴사시 연차보상금 발생하는지?
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
n년 이상 재직 중인 직원이고,
연차발생 기준일(=입사일)이 토요일인 경우,
직후 월요일을 퇴사일로 하면 연차보상금 온전히 받고 나오는데 아무 문제 없는지요?
예를 들면 12일이 입사일로 연차발생일인데 토요일이면,
14일(월)을 퇴사일로 정하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퇴사일이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퇴사일이 이직처(다음 직장) 입사일과 겹쳐도 무방한지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입사일인 12일 이후에 퇴사한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스빈다. 아울러, 퇴사일이 이직일과 겹치더라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가 발생하 이후 퇴사하면 발생한 연차휴가엗 ㅐ하여ㅕ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일이 이직한 직장의 입사일과 겹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이 토요일이고 퇴사일이 토,일을 경과한 월요일이라면 새롭게 연차가 발생하므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사일이 이직처의 입사일과 겹쳐도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2일 이후 퇴사를 하면 신규연차가 발생하며 퇴사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직장 퇴사일(상실일)과 신규회사 입사일이 같은 날이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휴(무)일과 상관없이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퇴사일은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다른 회사 입사일과 겹치더라도 겸업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가 새로 발생하는 입사일에 근로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새로 연차가 발생하고, 퇴사시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직하는 사업장과 퇴직일 겹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