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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달팽이고슴도치
안녕하세요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어떤걸 사용해도 혜택이 똑같은데
25%이상일 경우에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쓰는게 좋다고 들었어요
25% 이하일때도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하는게 더 나은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총 급여의 25% 금액까지는 공제대상이 아니기에 어떤 결제수단을 사용하든 세부담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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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철 세무사
세무사 조병철 사무소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총 사용액이 25% 이하라면 어떤 것을 써도 공제가 안 되어 의미가 없습니다.
이하에선 무차별 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총급여 25%까지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카드를 써도 차이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