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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사슴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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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차 긁고갔는데 수리비 전액 보상받을수 있나요?

어제 주차해놓고 오늘 아침에 확인했는데 차가 많이 긁혀있다라고요 블랙박스 확인해 보니 녹화되어 있어서 범인 잡는건 쉬울것 같은데 먼저 수리하고 나중에 전액 청규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하게 수리를 하신 경우에는 보상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입증의 문제는 남으며 미리 충분히대비해두실 필요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로 발생한 훼손을 수리하는데에 드는 수리비는 상대방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훼손의 범위나 수리비의 적정성에 따라 상대의 대응이 달라질 수 있을 것으니 조율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해당 수리비용에 관한 입증자료(파손사진, 수리비용 영수증)가 있다면 해당 비용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