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 근로소득 연말정산 궁금한게 있습니다..
개인사업을 쭉 하면서 2023년 11월에 회사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현재 개인사업 과 회사를 병행하는 일명 투잡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회사에서 연말정산 한다고 홈텍스에서 자료를 보내달라고 하는데
소득,세액공제 내역 (11월,12월) 보내면 될까요..?
개인사업을 같이하는 중인데 그냥 보내도 되는지 아니면 따로 무언가를 정리하여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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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회사에 취직하여 급여 등을 받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로서 근로제공기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세액공제 되는
항목은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입니다.
사업 관련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근무하는 회사에 제출하지 않는 것이
세무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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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기간인 11, 12월 공제자료만 제출하시면 되며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