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회사에 취직하여 급여 등을 받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로서 근로제공기간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세액공제 되는
항목은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보장성
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입니다.
사업 관련한 신용카드 사용액은 근무하는 회사에 제출하지 않는 것이
세무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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