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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증거보전신청시 심문서가 꼭 발송이되나요?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 여쭤봅니다..!!:

Cctv증거보전신청을 했는데 심문서가 결정전이나 후에 꼭 발송이 되나요?

혹시, 증거소지인이 cctv제출하라는 결정문을 받고나면 며칠내로 제출일텐데, 주말 및 공휴일도 포함된 기간일까요? 추석이 평일이 3일이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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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CCTV 증거보전 신청 후 법원은 피신청인에게 심문서를 발송합니다.

    이는 해당 증거가 본안소송에서 사용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며,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와 피신청인의 답변을 고려하여 증거보전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제출 기간은 법원에서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이며, 주말 및 공휴일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추석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도 고려하여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