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기위한 업종변경 질문
1)현재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구글 에드센스 수익을 얻고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소득신고는 안해봄)
2) 도매 및 소매업 - SNS 마켓으로 사업자 등록한 상황에서 이 업종이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3) 이때 다시 광고대행업으로 사업자를 낸다면 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4) 만약 광고대행업으로 새로운 사업자를 내서 혜택 받을수 있다면 위의 SNS 마켓으로 낸 사업자는 폐업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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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업종변경은 불가능하며 신규로 광고대행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시면 창업세액감면 가능합니다. sns마켓은 폐업하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사업자에 업종을 추가하는 것은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장에서 개업을 하거나 폐업후 다시 창업감면업종으로 창업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