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기타 세금상담

귀여운대벌래87
귀여운대벌래87

골목길 신호없는 횡단보도에 비깜켜고 편의점 1분도안되어서 나왔는데 사진찍히나요??

주차할곳이없어서 바로앞에 횡단보도에 비깜켜고 편의점드가서 커피하나사서 바로 결제하고나왔는데 어떤사람이 카메라로 제차를 찍었는데 횡단보도는 바로 벌금나오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횡단보도는 불법주정차 구역이므로 잠시 주차한 경우라도 도로교통법에 따라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횡단보도와 그 가장자리로부터 10미터 이내 구간에서는 주차

    도는 정차가 전면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횡단보도에 주차시간 또는 정차시간에 관계없이 짧은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위반사진이 찍힌 경우 과테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주차 절대 금지 구역에는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 어린이 보호구역, 인도 등이 있으며, 이러한 구역에 주차하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이중 황색 실선으로 표시된 구역도 예외 없이 주정차가 금지되는 절대 금지 구역입니다

    횡단보도 위라면 1분 이상 정차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