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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대벌래87
귀여운대벌래87

골목길 신호없는 횡단보도에 비깜켜고 편의점 1분도안되어서 나왔는데 사진찍히나요??

주차할곳이없어서 바로앞에 횡단보도에 비깜켜고 편의점드가서 커피하나사서 바로 결제하고나왔는데 어떤사람이 카메라로 제차를 찍었는데 횡단보도는 바로 벌금나오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횡단보도는 불법주정차 구역이므로 잠시 주차한 경우라도 도로교통법에 따라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주차 절대 금지 구역에는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 어린이 보호구역, 인도 등이 있으며, 이러한 구역에 주차하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이중 황색 실선으로 표시된 구역도 예외 없이 주정차가 금지되는 절대 금지 구역입니다

    횡단보도 위라면 1분 이상 정차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