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2025.01.01. 이후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의 매매차손익,
수익증권의 분배금, 채권의 매매차손익, 파생결합증권의 매매차손익 등이
발생하는 경우 금융투자소득으로 보아 통산하여 국내발생분은 연간 5천만원
(해외발생분은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하도록 소득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국내 상장주식 중 소액주주분, 채권매매차손익 등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았으나 2025.01.01.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이유는
세수 확보를 위한 측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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