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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업의 세부 내용과 신청 절차

최근 수출입화물 검사비용을 일부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에서 지원이 가능한지, 지원금액과 대상 품목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신청 시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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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출입통관 과정에서 드는 모든 비용은 원래 화주가 감당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2020년 7월 1일부터 관세청이 세관검사 때문에 추가로 발생하는 일부 비용을 조건부로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성장촉진법에 해당하는 중견기업이 해당되며 세금 체납 상태면 제외됩니다. 지원 대상 화물은 컨테이너 물품 중 세관장이 지정한 별도 장소에서 관리대상화물 검사나 부두직통관 검사 수출 적재지 검사 신고지 검사를 받은 경우입니다. 그리고 검사에서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관련 법 위반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그럴 때만 검사가 끝난 다음날부터 60일 안에 신청할 수 있고 항목은 운송료 상하차료 적출입료입니다. 신청은 화주가 직접 하거나 화주가 위임한 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이 대신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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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국가 필수검사나 해외 규제 대응을 위해 발생한 검사분석 비용의 일부를 보조해주는 제도입니다. 품목은 주로 농수산물, 식품, 산업 소재 등이고 지원 비율은 보통 비용의 50% 내외, 한도는 연 수백만 원 수준입니다. 신청은 무역진흥기관이나 지자체 포털을 통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 검사비 영수증, 검사 성적서, 수출입 실적 증빙 등을 제출해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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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지원범위 등에 대한 사하이은 매년 달라질 수 있어 관련 공고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느넫, 일단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ㅇ 대상업체

    -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체납자의 경우 검사비용 지원신청 전까지 체납세액 등을 납부하여야 지원 가능

    ㅇ 검사유형

    - 수입 : ①관리대상화물 검사, ②부두직통관 검사

    - 수출: ③적재지 검사, ④신고지 검사(중고차, 생활‧플라스틱폐기물)*

    *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 물품 중 검사대상으로 지정된 화물에 한정(’21.11월부터)

    ㅇ 대상물품

    - 컨테이너 화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별도 장소로 이동하여 검사받은 물품 중, 검사 결과 수출입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그 외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ㅇ 비용 항목

    - 컨테이너 운송료, 컨테이너 상․하차료, 컨테이너 내장물품 적출‧입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ㅇ 신청인

    - 수출입 물품의 화주 또는 관세사․관세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

    ㅇ 사업예산

    - (’22년) 68억원, (’23년) 62억원, (’24년) 62억원, (’25년) 62억원

    또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Info.do?mi=2895&bbsId=1364&nttSn=10131434&nttSnUrl=682a86485af830aa5620200c6922f86b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현재 검사비 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예산안에서 지원대상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대상은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Info.do?mi=2895&bbsId=1364&nttSn=10131434&nttSnUrl=682a86485af830aa5620200c6922f86b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은 중소/중견 기업의 추가 물류비용 경감, 마약 테러물품 등 반입차단을 위한 공익 확보, 적극적인 수출입물품 세관 검사 등을 위해 국가가 예산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화물은 선박으로 운송되는 컨테이너 화물 중 관리대상화물, 부두직통관화물, 적재지 검사 수출화물입니다.

    지원 대상은 중소/중견 수출입기업입니다.

    신청 시 검시비용 지원 신청서에 검사비용 지급계좌 통장사본, 비용 발생 항목별 검사비용 지급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