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사금융피해신고는 어떤게 해당되며 어디에 신고 하나요?

내구제대출사기와 명의도용 관련 휴대폰개통에 대해 알아보다가 이게 불법사금융피해같다는 지인의 말을 듣고 알아보는 중에 글을 또 남겨봅니다. 이러한 사건도 불법사금융에 해당되나요? 그리고 어디에 신고를 하면되나요? 경찰서와 연계가된다고 금감원이나 불법사금융피해신고에 알아보라는데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불법사금융의 전형적인 유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느 경우든 경찰을 통해서 사건 접수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은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