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 불법 사금융 위반 질문드립니다.

불법사금융위반 피해 신고를 했고 피해자 조사를 했습니다 이후 접수 번호 조회를 해보니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나오던데 이게 불법사금융위반 피해 신고와는 다른건가요? 금융회사에 서류 제출할일이 있는데 제출할때 불법사금융위반 나와있는 서류 가져오라던데 이걸 발급해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법사금융위반 피해 신고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수사과정에서 일단 죄명을 대부업법위반으로 특정한 것이고 신고한 것과 다르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건사고 확인원 발급하여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같은 내용으로 판단되며, 다만 정확한 사정은 해당 금융기관으로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해당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이므로 해당 서류가 맞는지 확인 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