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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고혹적인복분자
불법사금융위반 피해 신고를 했고 피해자 조사를 했습니다 이후 접수 번호 조회를 해보니
대부업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로 나오던데 이게 불법사금융위반 피해 신고와는 다른건가요? 금융회사에 서류 제출할일이 있는데 제출할때 불법사금융위반 나와있는 서류 가져오라던데 이걸 발급해도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법사금융위반 피해 신고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 수사과정에서 일단 죄명을 대부업법위반으로 특정한 것이고 신고한 것과 다르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건사고 확인원 발급하여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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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같은 내용으로 판단되며, 다만 정확한 사정은 해당 금융기관으로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해당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이므로 해당 서류가 맞는지 확인 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