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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붙는자석

돈붙는자석

60세가넘었는데 호적나이가 3살 어리게 된는데 바르게 고칠수있는가요?

60세가넘었는데 호적나이가 3살이 어리게 된는데 바르게 고칠수있는가요 나이가 넘 많아 안되는가요?

고칠수 있으면 어떤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바꾸게 되면 주민등록번호도 다시 고쳐야되나요 자세히

알고싶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호적제 폐지로 현행법에 따르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나이가 변경되기 위해서는 생년월일이 변경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변경이 수반되게 됩니다.